대한건설협회가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적정 공사비와 공기 확보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며,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안의 과징금 부과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4일 협회 발표에 따르면, 건설공사 10곳 중 4곳 이상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건설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습니다.
협회와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9월 11일부터 11월 6일까지 150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준공공사 중 43.7%가 적자였으며, 주요 원인으로 공사비 과소 책정과 시공 단계에서의 계약금액 미조정이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협회는 순공사비 98% 미만 투찰자 낙찰 배제 제도의 범위를 현행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부당한 예정가격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허용 및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단가 적용 의무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에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안의 과징금 부과 기준은 매출액 3% 이내, 상한액 1000억원으로, 협회는 이는 건설업 평균 영업이익률 3.15%를 고려할 때 기업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 부과 시 대규모 실직과 연쇄 부도 등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문제점을 설명하고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합리적인 과징금 기준 마련에 참여하며, 하위법령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회는 건설근로자의 안전의무 강화도 추진하며, 이미 건설안전특별법안에 근로자 안전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항목을 신설하도록 건의했습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에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도심 재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법안 조속 통과,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대한건설협회의 다각적인 노력은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저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안전 법규의 합리적인 적용을 도모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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