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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서울시, ‘역세권 주택’ 운영기준 완화로 11만 7천 호 공급 본격화

admin 2026년 03월 18일 1 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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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파격 상향 및 대상지 확대로 ‘역세권 장기전세’ 11.7만 호 공급 추진

서울시가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신길역세권 구역을 방문하여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122개소에 11만 7천 세대 규모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업성 악화로 위축된 민간 사업에 물꼬를 트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역세권 지역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이다. 2008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현재까지 총 5만 4천 세대를 공급해 왔으며, 시는 앞으로 공급 물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정된 운영기준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역세권 주택’ 사업에 ‘기준용적률’을 최대 30%까지 상향 적용한다. 특히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거나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취약한 지역에는 추가 보정값을 적용해 인센티브를 더욱 늘린다. 이를 통해 조합원 분담금 감소 등 실질적인 사업성 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로 한정됐던 사업 대상지를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 200m 이내까지 대폭 확장한다. 이에 따라 교통은 편리하지만 개발에서 소외됐던 서울 전역의 약 239개소가 신규 편입되어, 약 9만 2천 세대의 추가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복잡했던 사전검토 및 계획검토 절차를 통합하여 사업 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규제 철폐에도 나선다. 개정된 기준은 즉시 시행되며, 착공 이전 단계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 가능하다. 특히 인센티브로 확보한 물량의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으로 공급하여 저출생 극복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건설 업계는 이번 서울시의 전향적인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확대가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침체된 ‘정비사업’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와 대상지 확대는 민간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여, 정체된 역세권 개발을 가속화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출처: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bbsNo=158&nttNo=454280&cntPerPage=10&cur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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