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가 ‘존자암지’를 포함한 도지정문화유산 주변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등 유산 150곳 중 100곳(66.7%)의 구역 기준을 조정해 도민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돕기로 했다.
특히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했던 ‘제1구역(개별검토 구역)’ 면적은 기존 3.76㎢에서 2.25㎢로 약 40.1% 축소되었다. 그동안 건축행위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던 인근 토지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며, 구역 구분에 따라 2구역은 최고 높이 설정, 3구역은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처리되는 등 행정 절차가 명확해졌다.
이번 조치는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추진된 것으로, 문화유산 주변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3월부터 전문가 자문과 문화유산위원회의 현장 방문,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유산별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조정된 건축행위 허용기준은 오는 13일 고시와 동시에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제주도는 이번 규제 완화가 문화유산 보호라는 본연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서귀포시 하원동과 안덕면 등 그간 개발이 정체되었던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소규모 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토지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문화유산과 공존하는 형태의 ‘친환경 개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가 자칫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교한 사후 관리 시스템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화재 보존과 도민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 잡힌 행정’이 향후 제주도 부동산 및 건설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