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가 소규모 건축물 허가 단계를 줄이고 현장 확인을 사진으로 대체해 ‘빠른 행정’ 추진
파주시가 3월 31일 연면적 1만㎡ 이하 건축물의 허가 절차를 기존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 민원인들의 부담이 커지자 파주시는 ‘빠른 행정’을 위해 결재 과정을 단순하게 만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팀장부터 부시장까지 4번의 결재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과장과 국장 중심의 2단계로 끝난다.
가설건축물의 연장 신고 방식도 바뀐다. 예전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해야 했으나 이제는 신청인이 찍은 사진으로 대신한다. 1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면 공무원이 이를 검토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시민은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공무원은 출장 시간을 아껴 다른 중요한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 도면을 공개하는 절차도 더 투명해진다. 전자 파일로 도면을 받을 때 건축사의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제3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명확히 했다. 파주시는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고 시민들의 불편을 계속 줄여나갈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소규모 공장이나 상가를 지으려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