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기술인 공제사업 도입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및 사회안전망 구축 추진
100만 건설기술인의 복지 증진과 직업적 안정을 위한 ‘건설기술인 공제회’ 설립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추진하는 공제사업의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제급여 지급부터 역량 강화 지원까지 포괄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 추진은 건설업계 특유의 고용 불안정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해, 실업, 은퇴 등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이를 위한 자금 조성 및 운용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직업적 지속가능성을 높여 전문 인력의 이탈을 방지한다는 구상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제회 설립 추진이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전문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안심하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 또한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제도적 뒷받침이 완성되면 건설기술인은 국가 기간산업을 이끄는 ‘핵심 자산’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