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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복지 …

admin 2026년 02월 26일 1 분 읽기
[지원사업]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복지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복지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월 25일부터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복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근로자의 여가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국내 여행 경비 40만원을 지원하며, 총 2,5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본인 부담금 없이 공제회와 정부가 지원금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금 40만원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3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각각 적립하여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 부담금이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과 차별화됩니다. 신청 자격은 공제회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며, 직전 연도 또는 직전 12개월간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입니다. 신청은 건설e음 웹사이트, 우편, 팩스, 또는 전국 지사 및 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전용 누리집 ‘휴가샵’에서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 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권혁태 직무대행은 이번 휴가지원 사업이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 외에도 건강관리, 가족친화, 자녀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건설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원문 출처: https://www.kspnews.com/255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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