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관계기관 합동 대응 강화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과 온라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과 집값 담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서울시·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임대사업자 ‘옵션사용료’ 등 편법 인상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법정 임대료 인상 상한을 우회하기 위해 옵션사용료 등을 별도로 부과하는 사례에 대해 3월 중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위반 사례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위반 사례를 접수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강도 높은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집값 담합, ‘무관용’ 대응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인위적 가격 형성 시도에 대해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역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강남·서초·송파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과 수사를 벌인다. 경기도도 수사 전담 태스크포스(TF) 확대,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임대료 편법 인상과 집값 담합 등으로 왜곡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