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역대 최초 노사정 합의로 8,700원 인상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안정을 위해 퇴직공제부금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올린다. 이번 결정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으로 지난 3월 27일 최종 확정했다.
이번 인상은 노동계와 건설업 단체, 정부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뜻을 모은 결과다.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이 합의한 ‘역대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일 부금 중 노동자가 받는 퇴직공제금은 8,200원으로 2,000원 올랐고, 사업 운영에 쓰는 부가금은 500원으로 인상했다.
인상된 부가금은 청년 노동자의 ‘기능 향상 훈련’과 상조 서비스,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고용환경 개선에 집중 사용한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숙련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 인력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정부와 공제회는 협의 과정을 상시 기구로 만들어 건설현장의 제도를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