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시장 진출로 일감 부족을 겪으며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1년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를 도입한 이후 종합건설업체들이 전문공사를 휩쓸면서 불공정한 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에 따르면, 2024년 인천지역에서 종합건설업체가 상호시장 진출 공사 중 전문공사(기계설비공사 제외)에 참여한 비율은 58.8%에 달했습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한 비율은 5.5%에 불과하여 수주 불균형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2021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합·전문 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는 업무 범위가 넓어 대부분의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려면 종합건설업 등록 요건인 기술인력 5~6인과 자본금 최소 3억5천만원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전문건설업 등록 요건인 기술인력 2인 이상, 자본금 1억5천만원보다 훨씬 높아 영세 업체는 진입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역 건설산업 구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현재 공사 예정 금액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 사업자의 입찰이 제한되지만, 이 보호장치는 올해 말 일몰제로 폐지됩니다. 2027년부터는 금액 제한 경계가 완전히 사라져 전문건설업체의 설 자리가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종합건설이 입찰할 수 있는 전문공사 금액을 높여 영구화하고 필요한 공사에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등 전문건설업체를 위한 보호장치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업역 개편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7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한 후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문 출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08580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