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 토론회가 30일 국회에서 열리며 불연자재 의무화 범위를 논의
대전 화재 사고 등 대형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토론회가 오는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공장과 창고의 지붕, 지하주차장 및 필로티 천장 등에 쓰이는 마감재와 단열재를 ‘불연 자재’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논의한다.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연기가 상층부로 급격히 번지는 ‘굴뚝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화 구조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기존 준불연 자재 사용 의무화를 넘어 사실상 불연 등급 자재만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내 샌드위치 패널 시장 규모는 약 1조 3,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화재에 취약한 유기 단열재를 사용하고 있다. 2022년 법 개정 이후 유기 단열재 비중이 60% 선까지 낮아졌으나, 이번 ‘불연 등급’ 강제 규정이 시행될 경우 글라스울 등 무기계 자재로의 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 단열재 업체들은 대규모 설비 투자와 성능 시험 비용 부담으로 인한 시장 퇴출 위기를 호소하며 단계적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유기계 단열재는 물성상 불연 등급 획득이 어려워 규제가 급격히 강화될 경우 대기업 계열사 위주로 공급망이 독점될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는 이번 토론회 결과에 따라 건축자재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시공 단가 상승 등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