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연석 가공제품의 전문기관 검사 대상 제외로 업계 부담 경감 및 폐석재 재활용 규제 개선 추진 중임
천연석을 가공한 경계석과 판석 제품이 ‘전문기관검사’ 대상에서 최종 제외되면서 석재업계의 고질적인 경영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의 민관 협업을 통해 이뤄낸 이번 제도 개선은 그동안 업계가 호소해온 중복 규제의 벽을 허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주문형 생산 방식이 주를 이루는 석재 제품 특성상 검사 절차 간소화는 납기 준수와 원가 경쟁력 확보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시험성적서 발급에만 20일 이상이 소요되어 평균 15일인 납품 기간을 맞추기 어려웠으나, 이번 조치로 ‘공기 단축’ 효과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체당 연간 수백만 원에 달하던 검사 비용 부담이 사라짐에 따라 영세한 중소 석재업체들의 수익성 개선도 기대된다. 특히 자연에서 채취한 원석을 단순 가공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물리적 성질이 동일한 제품에 대한 반복적인 검사를 없앤 ‘합리적 규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석재업계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를 골재로 재활용하기 위한 ‘순환 자원’ 인정 제도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폐석재가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나 자원화될 경우 연간 약 25억 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 창출과 환경 보호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지속 가능한 건설’을 위한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이 석재 산업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규제 합리화 기조에 맞춰 고부가가치 석재 제품 개발과 공정 효율화가 가속화된다면, 침체된 국내 석재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된다.